경유차량에 휘발유 넣고 6억대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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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에 휘발유 넣고 6억대 보험금 편취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07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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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것을 모른척하고 사고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2013~2016년 4월까지 혼유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7423건(보험금 273억원)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행각으로 보험액 총 6억2000만원을 타낸 20명의 혐의자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과거 차량사고의 당사자들 간 관계를 분석했다. 이중 혐의자 18명을 추려내 그들 가운데 10명이 같은 지역 거주자인 것을 확인했고 지인으로 확인된 2명을 추가 적발했다.

1차로 적발된 혐의자 18명은 혼유사고를 1년에 3번 이상 꾸며내고 차량을 수리 않은 채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1회 이상 수령하는 등 수법으로 총 62건의 사기 행위를 벌였다.

미수선수리비는 사고 피해자가 개인사정으로 당장 차량을 수리하지 못한 상태일 때 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혐의자들은 평균 한명당 고의로 3.3건의 혼유 사고를 내 3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고 건당 940만원에 달한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사기행각에 주로 쓴 차량은 2006~2008년식 중고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차량이다. 이들은 차량을 싸게 구해 범죄 준비에 드는 비용을 줄였다. 이 차량의 연료주입구 크기가 타 경유차량에 비해 작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또 중고 외제 차량의 수리비가 높아 차량 파손시 보험사가 실수리비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주는 관행을 악용했다.

사기범들은 주유소 직원에게 차종을 일부러 밝히지 않고 주유구 덮개의 스티커도 떼냈다. 차량의 규모에 비해 소액인 3만원 이하를 주유해 사고를 조장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혼유 보험사기 혐의자 총 20명을 경찰에 알리고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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