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초·자동차 워셔액 등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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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자동차 워셔액 등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04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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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정부가 자동차용 워셔액·양초 등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방향제·탈취제 등에 포함된 살생물질 관련 안전기준을 신규 제정했다.

환경부는 살생물질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으로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충진제 등 4종이 새로 선정된다.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욕실 등의 타일 사이를 메우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쓰이는 제품이다.

메틸알코올, 폼알데하이드 등 12종 유해물질의 안전기준도 새로 생겼다.

메틸알코올은 자동차용 워셔액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인체의 중추신경계를 마비·실명시킬 수 있다.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를 준용해 자동차용 워셔액의 0.6%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가습기살균제 등 마실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들어가는 살생 물질의 안전관리기준도 엄격히 다뤘다.

개정안에는 또한 이들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 물질 목록과 각 함량제한 기준이 정리됐다.

살생 물질 목록을 제품별로 보면 △ 세정제 DDAC·OIT 등 26종 △ 방향제 DDAC·OIT 등 23종 △ 탈취제 DDAC·OIT 등 22종 등이다.

기업의 과잉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록 중 제품에 기존 사용된 살생 물질은 '자가검사'를 허용했다.

자가검사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분석기관에 맡겨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목록에 없는 살생 물질을 사용할 경우 사전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하도록 했다.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자가검사 의무는 원청사업자에 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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