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내달 3일부터 부적합투자자가 고위험상품에 투자 시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부적합투자자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 70세이상 투자자를 일컫는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 숙려제도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도입됐다.
현재 초고령자(80세 이상)을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에서 적용 대상투자자를 확대했다.
투자자 숙려제도는 안정투자성향이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부적합투자자가 고위험상품을 청약할 때 적용된다.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숙려제도가 적용되는 투자상품은 법인을 제외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모방식의 ELS·파생결합증권(DLS)·주가연계펀드(ELF) 등이다. 파생결합사채, 온라인 판매, 투자일임계약에서 편입, 사모방식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날(또는 다음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녹취)로 위험·취소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하게 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