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강민욱 인턴기자]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발표했다.
2017년부터는 재택·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간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또한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000만원)을 신설했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강화 조치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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