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자, 입원시 8만원 간병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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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자, 입원시 8만원 간병비 받는다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2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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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앞으론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8만원 가량 간병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다음달 1일부터 새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간병비 지급 대상이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식물인간이나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도 간병비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등급 1~5급의 중상해자에게 일용 근로자 임금 수준의 간병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론 월 8만2770원이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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