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없는 사회' 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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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없는 사회' 막 오른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0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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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교통사고 합의금 3월부터 보험사 직접 지급
   
 

◆ "선불카드에 잔돈 충전하세요"…'동전없는 사회' 시작

4월 초부터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으로 받는 동전을 선불카드에 충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용역사업자 모집에 이어 자체적으로 같은 사업모델을 구축해 참여할 자율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한은은 이달 말 자율사업자를 선정한 뒤 앞서 선정한 용역사업자와 함께 4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는 거스름돈으로 받는 동전을 교통카드에 충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동전을 갖고 다니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동전 제조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 교통사고 합의금 3월부터 보험사 직접 지급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개선안은 내달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해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나중에 보상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개선했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공매도 피해 막자…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도입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거래소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 종료 후 적출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익일 1일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추후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경우 현행은 차입계약서를 사전징구하고 있으나 이를 매도증권을 사전납부하도록 변경해 규제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회원의 위탁자 거래내역 통지시한을 합리화했다.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회원이 위탁자의 당일 모든 매매거래내역을 장 종료 이후 일괄 통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 신한·KB국민카드, 4대 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 개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 동안 4대 보험 카드 납부는 가능했지만, 자동이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회사의 회원들은 13일부터 각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0.8%의 납부수수료(체크카드는 0.7%)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4대 보험 자동이체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양사 모두 7월 말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회원 전원에게 5000원을 캐시백 해주고, 3개월 동안 납부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그 이후에도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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