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경유차 새로 바꾸면 최대 149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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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경유차 새로 바꾸면 최대 149만원 혜택
  • 강승만 기자 eco@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06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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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세금 70%감면
   
 

[컨슈머타임스 강승만 기자] 10년 넘은 경유차를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최대 149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6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혜택 대상자는 2016년 6월30일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318만명이다. 시행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모델에 따라 30만~ 70만원을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할 경우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대·기아차의 12월 할인 혜택을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에 맞춰 개소세 추가 할인을 한다. 르노삼성은 정부의 개소세 70% 감면 이후 남는 30%를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세부 모델별로 SM6는 103만∼139만원, SM7는 100만∼149만원, QM3는 94만∼106만원, SM5는 최대 93만원, SM3는 최대 90만원가량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올해 최대 혜택을 제공하는 12월 프로모션도 추가로 적용한다.

한국지엠도 고객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쉐보레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의 개소세 70% 감면에 30%를 자체 지원한다. 여기에 12월 프로모션도 추가 적용받는다. 

쌍용차는 노후경유차 대상 고객이 렉스턴 W, 코란도 C 또는 티볼리를 구매할 경우 법규상 감면액의 나머지 30%(개소세 1.5%) 최대 50만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12월 프로모션 5~10% 할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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