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자수 1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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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자수 1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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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자수 10만명 육박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일자리를 잃은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부사업 시행 4개월 만에 신청자가 10만명에 육박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지난 8월 선보인 이후 지난달 30일 기준 9만2353명이 신청했다.

연령별로 신청현황을 보면 18~20세 130명, 20~24세 3397명, 25~29세 9850명, 30~34세 1만1672명, 35~39세 1만762명, 40~44세 1만1825명, 45~49세 1만4259명, 50~54세 1만5243명, 55~59세 1만7014명 등이다.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제일 많았다.

실업크레딧은 실직해 소득이 없는 기간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게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제도다. 과거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며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국가지원분 가운데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분담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등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기 한결 수월할 뿐만 아니라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된다.

현재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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