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 '소비자 불만1위' 알고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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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파워콤 '소비자 불만1위' 알고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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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설치 불가지역 전입신고 없으면 무조건 위약금…횡포 여전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LG파워콤'

 

LG파워콤이 소비자들에게 과다하게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등 부당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본보 4월 10일자 보도) 

한국소비자원이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접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LG파워콤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워콤이 피해사례 375건 가운데 131건을 기록해 '불명예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발표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LG파워콤 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한 불만사항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분기 이후 지난 5월에 접수된 인터넷 서비스 품목 관련 피해구제 사례 160여건을 살펴봐도 LG파워콤에 관한 불만이 76건으로 47.5%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위약금 부당청구에 대한 내용이 총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약정기간 내 해지 시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서비스가 지연 혹은 서비스 불량으로 인해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13건, 이전 설치 불가 지역임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 27건이나 접수됐다. 또 해지신청을 했다가 '시간끌기'로 인해 요금을 부당하게 인출당했다는 사례가 5건,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된 것도 5건이나 됐다.

 

또 LG파워콤 고객은 이사로 인해 다른 업체의 선을 사용한다거나 전용선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부득이하게 전입신고서와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예외 없이 위약금을 청구하는 실태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전하는 지역 건물주의 반대로 본의 아니게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청구당했다는 불만의 글도 6건 접수됐다.

이전설치불가지역 전입신고서나 주민등록등본 없으면 무조건 위약금 청구

 

#사례 1= 이 모 씨는 최근까지 3년 약정으로 사용해오다가 이전설치 신청을 했다. 하지만 LG파워콤 측에서 이전하는 곳은 인터넷 설치 불가지역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해지 하고 다른 업체에 가입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 씨는 직장 근처로 이전을 하게 되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상담원에게 설명했다. 상담원은 "전입신고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사례를 접수했다.

 

고객의 사정상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로 전입을 하거나 회사 발령으로 인해 근무지 인근으로 이전해 이전 설치를 하고자 해서 부득이하게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도 예외없이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본보가 지난 4월 보도할 당시 LG파워콤 관계자는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서나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사정이 입증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했지만 말 뿐이었다.

지금까지 고객센터에서는 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외 서류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라 할지라도 허용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물주의 반대로 설치 못해도 그건 전적으로 '고객 책임'

 

이전 설치를 희망하는 고객 중에는 이사한 지역이 전용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려면 건물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 건물주가 외관 손상을 이유로 반대하면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 설치를 못하게 돼도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2= 현 모씨는 지난해 2월 LG파워콤 서비스에 가입해 현재까지 사용해 오다가 최근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어 이전 설치를 원했다.

그런데 건물주는 "파워콤은 다른 인터넷과는 다르게 건물외벽을 뚫어서 설치해야 하고 , 선이 외부로 설치돼 건물외관상 좋지 않다"며 설치를 반대했다.

 

이에 현 씨는 파워콤 측에 상황을 호소하고 위약금 없이 해지해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워콤 측은 "그것은 전적으로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며 위약금과 이용금으로 총15만 8000원을 청구했다.

 

현 씨는 "처음 가입할 때와 이사를 두 번 갈 때에도 줄곧 설치 때문에 건물주와 마찰이 있었다. 파워콤 측에서는 건물 주인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건물주와 타협하라며 떠 넘기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LG파워콤 홍보팀 관계자는 "고객센터에서는 원칙에 의거 답변하고, 전입신고서나 주민등록등본이 가장 신뢰할 만한 서류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 두가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부적인 사례들을 알아야겠지만 일단 전입신고서나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발령장이나 본인 명의로 된 이전설치불가지역에서 다른 회사 개통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작업을 걸쳐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건물주의 반대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청구 사례와 관련해서는 "건물주의 반대로 인해 설치를 못하는 경우에 '이전설치불가지역'에 해당되는 지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관해 고객 민원부서와 연결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LG파워콤이 메가패스나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 비해 이전설치불가지역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KT나 하나로 통신은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20년이 되었지만, LG파워콤은 후발주자로 진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불가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설치를 새로 하고자 할 지라도 기존에 다른 업체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  아파트, 건물 등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설치를 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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