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싸게 구입?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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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싸게 구입? '물' 건너갔다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29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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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논의 사실상 무산…'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후속 대책 절실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논의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 9개가 모두 '박근혜 게이트' 논란 속에 유효기간을 다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일몰기간(자동 폐지 기한) 이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단통법 개정 논의' 불투명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최근 무산됐다.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법 개정안 관련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데 이어 '최순실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에 처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들어 11월 현재까지 발의돼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신설, 합산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9개다.

발의 된 개정안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핵심 쟁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에 의해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주는 이통사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원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만들었다지만, 정작 지원 금액을 제한함에 따라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반면 기업은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아우성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기한이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내년 9월 말 자동폐지 될 가능성이 있어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을 안정화 시킨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면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대리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15%를 감안할 때 상한선을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제도로, 단통법 시행 과정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다.

이 제도는 단통법 시행 초기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를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에 뒤집혔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국회 때는 기업에서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통법 2년여, 소비자 중심 합리적 개정 이뤄져야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어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는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개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단통법) 시행 2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영업기밀을 공개하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역시 분리공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소비자는 전제로 한 지원금이 의미가 있다"며 분리공시 도입 반대 입장을 내놨으며, 미래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이 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사태' 여파로 단통법 논의가 또 다시 표류하게 됐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일몰 기간을 채울 것으로 전망, 해당 기간 이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내달 임시국회나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일몰 기간 이후 높은 지원금이 지급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 역시 미지수"라며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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