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징역 1년 구형 "중요문서 위조 범행 비난 가능성 크다"
▲ '도도맘' 김미나 씨(사진=여성중앙 제공) |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미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미나 씨가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 취하를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미나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김미나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며 남편에게도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강용석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미나 씨는 해당 소송 취하서를 임의로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나 씨와 남편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은 앞서 김미나 씨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심리 중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