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 95% 담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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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 95% 담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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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 95% 담합 의심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공공기관이 레미콘·아스콘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조합 등과 체결한 구매 계약의 95%가 담합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레미콘∙아스콘 입찰 시장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5년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 92건을 점검한 결과 95.6%에 달하는 88건에서 수량담합 또는 가격담합 의심 사례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산지역에서 조달청이 레미콘 관련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조합이 낮은 가격을, B조합이 높은 가격을 제시해 A조합에 '밀어주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조합이 물량을 자의적으로 배정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입찰자격이 없는 조합이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권역 내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인 조합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조합이 아닌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을 도입할 경우 연간 2600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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