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타민제 약품류서 식품류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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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타민제 약품류서 식품류로 규제 완화
  • 뉴스관리자 web@ccc
  • 기사출고 2009년 12월 18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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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위생서(衛生署)는 종합 비타민제와 비타민C를 약품에서 식품류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발표했으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규제 완화방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대만 일간지인 중국 시보가  전했다.  

규제 완화 후 대만 여행객이 해외로부터 반입 가능한 비타민제 제한량은 현행 총 12병에서 각 품목별 12병으로 완화되었다.

현재 대만 여행객이 미국에서 센트룸, 센트룸 키즈, 센트룸 실버 등을 구입하고 대만으로 입국할 시, 반입 제한량은 최대 총 12병(총 1200정을 초과할 수 없음)이다.

그러나 각 품목당 최대 12병을, 각 종류별 2400정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만 최대 비타민 생산 제약회사인 회이쓰(惠氏)사는, "위생서의 이와 같은 방침을 존중하기로 했으나, 이와 같은 방침으로 인해서 당사 제품의 비타민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리아오지쪼우(廖繼洲) 대만 위생서 약정처(藥政處) 처장은 "대만 국내 비타민 관리규제를 전부 개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지용성(脂溶性)및 화합물 구성 성분이 천연물질과 다른 비타민은 여전히 약품류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축적성이 있으며, 일단 과량 섭취시에는 중독 현상이 나타나므로 반드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위생서는 구체적으로 조제 허용량을 정한 뒤, 허용량 이하의 제품은 식품으로, 허용량 초과 제품은 약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비타민 D3, B1및 엽산에 대해서는 식품으로 규제를 완화 할 수 없음을 밝혔으며, 이어 상기 제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품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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