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고객개인정보 보험회사에 팔아 '과징금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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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고객개인정보 보험회사에 팔아 '과징금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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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금품 로비∙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판 사실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2만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를 빼돌려 롯데홈쇼핑이 챙긴 돈은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37억3600만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처럼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따.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 검토 자료로 대검찰청에 넘길 방침이다.

또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NS쇼핑 등 7개 업체가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의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 때 금품 로비를 벌이고 '상품권깡(회삿돈으로 상품권을 현금화)' 같은 수법으로 9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배달의 민족∙직방∙현대홈쇼핑∙CJ CGV 등 10개 생활밀접형 앱이 암호화 등 개인 정보의 보호 조처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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