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수익보장 다단계 덫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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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수익보장 다단계 덫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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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장의식기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덫' 조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6일 다단계판매업체가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을 내세우며 가입을 유도할 때는 관할 시.도나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면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휴대전화 등으로 아는 사람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다단계판매업체가 투자 명목으로 상품 구매를 요구할 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제품을 샀더라도 포장을 뜯거나 쓰지 말고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공정위 안병훈 특수거래과장은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를 이용해 다단계판매업체들이 판매원 유치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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