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3000억원 일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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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3000억원 일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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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3000억원 일부 돌려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면서 산업은행에 지급했다가 인수 무산으로 받지 못한 3000억원대 이행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지난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두게 된 주된 목적이 최종 계약의 체결이라는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3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는 지난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 계약을 맺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경제 여건이 급변하면서 한화는 최종 계약을 미루다가, 2009년 6월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한화는 "산업은행의 비협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대우조선해양을 확인실사 할 수 없었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내 금융시스템이 마비돼 자금조달이 불가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확정 후 확인실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종 계약 체결 전에 검토가 필요했던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 조달비용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조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자금 문제가 계약 무산의 원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산업은행이 노조의 확인실사 저지를 해소할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경제상황 변동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한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3000억이 넘는 거액의 이행보증금 전액을 산은이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화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와 액수는 고법 심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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