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주식매매·내부 통제 일제 점검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주식매매 및 내부 통제 시스템 현황을 일제 점검한다고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
금융투자사 임직원은 소속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만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매매 신고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김진국 금융투자준법검사국 팀장은 "내부 통제가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여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수준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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