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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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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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재소환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29일 다시 검찰 소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최 회장을 이달 8일 1차 소환 조사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14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반발, 최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을 시작하기 직전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렀다.

최 회장 주변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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