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대출상담사에 '생계용 수당' 지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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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대출상담사에 '생계용 수당' 지급 허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6월 21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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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대출상담사에 '생계용 수당' 지급 허용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출 모집 실적이 없는 '새내기' 대출상담사도 금융회사로부터 월 50만원 미만의 생계 수당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4월부터 지난 17일까지 금융회사 765곳을 방문해 건의사항 4640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관행·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의사항 3381건을 검토해 1402건(41%)을 받아들였다.

건의사항 965건(21%)은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줬고 나머지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법령 해석과 관련된 건이었다.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소액 수당 지급을 허용한 것은 '현장 목소리'를 받아들인 대표적 사례다.

금융회사는 대출상담사의 실적이 없더라도 3~6개월간 교육비, 식비 명목으로 월 50만원 미만의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소액 수당 지금은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해도 된다는 답변을 줬다.

금감원이 행정지도 성격으로 내리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유의·개선사항을 제재 관련 공시와 구분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제재 관련 공시와 함께 나가다 보니 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항목을 만들어 경영유의·개선사항을 별도 공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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