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은 기업은행 대출, 한국은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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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은 기업은행 대출, 한국은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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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은 기업은행 대출, 한국은행법 위반"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참여연대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은행에 대출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행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한은이 10조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기은은 총 11조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국책은행의 부실은 중앙은행을 동원하지 말고 재정을 투입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경제원리에 위배된다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은행법과 한국은행법, 한국은행 내 대출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설립한 특수은행으로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적용 받지만, 중소기업은행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은행법을 적용 받는다.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51.8%를 보유한 정부다.

자산관리공사와 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인 정부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법 제35조의 2의 적용에 관한 한 기은의 대주주에 해당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이 특수목적회사에 기업은행 자기자본의 25%와 대주주의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비율 중 작은 수치인 25%를 초과해 대출해 줄 수 없다고 부연했다.

3월 말 기준 기은 자본계정 총계는 약 17조4000억원이므로 특수목적회사에 정부 발표처럼 11조원을 대출해 줄 수 없고, 정부도 이를 기업은행에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출의 용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것이므로, 은행법 제35조의2 제7항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행은 단 1원도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해 줄 수 없다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또한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이 '만기 1년 이내'여야 한다는 한국은행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연대 측은 밝혔다.

만일 한국은행의 대출이 어음 재할인의 형태를 취할 경우,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세칙은 '은행의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의 대가로 취득한 어음의 재할인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대출관련 규정을 모두 위배해 그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정부는 이 방안을 즉각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국책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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