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 회장, 2심서도 징역 6년…풀려났던 아들도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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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신원 회장, 2심서도 징역 6년…풀려났던 아들도 재구속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2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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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박성철 신원 회장, 2심서도 징역 6년…풀려났던 아들도 재구속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 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6)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회장의 아들 역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0일 "박 회장이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신뢰에 큰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받은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채권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07년∼2011년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산을 차명 은닉한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교회사업을 위해 쓰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1998년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던 때에도 부동산 등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신원 채무 5400억 원을 감면 받은 전례가 있다.

차명재산은 워크아웃이 끝난 뒤 경영권 회복에 썼다. 다만 이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신원 회삿돈 75억여 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차남 박정빈(43) 신원그룹 부회장은 이날 적용 법조 변경으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박 부회장은 도주 우려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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