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공공기관 '민원 후견인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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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공공기관 '민원 후견인제' 도입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17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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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공공기관 '민원 후견인제' 도입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 공공기관들이 민원 후견인 제도를 도입, 서로 민원을 떠넘기는 이른바 '민원 핑퐁'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 유관기관들은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민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민원 처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민원 후견인제도는 특정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위와 금융 공공기관은 민원을 접수한 이후 부서장이 내용을 1차 점검하고, 민원팀에서 답변이 적절한지 추가 확인해 답변 충실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국민의 의문점을 해소해 줄 전담 직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들어오는 민원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금융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전담 검사 기능을 받아 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금감원의 각 업권별 검사국에서 금융회사를 종합검사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영업점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자체 민원처리가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에서 우대하고, 민원이 과다하게 접수되는 금융회사에는 감독 부담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처럼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많은 기관은 위탁추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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