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터넷요금 수 십만원 청구"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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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요금 수 십만원 청구"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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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사전 안내 대충대충…"문자로 알려줬는데 문제될 게 뭐 있나"
"한 달동안 휴대전화 사용료가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20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했다가 나중에 과다한 데이터 통화료가 청구돼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1 = 정 모 씨는 지난 2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해서 드라마 한편을 1시간가량 시청한 뒤에 12만원의 데이터 통화료 청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를 보고 정 씨가 이동통신사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자 상담원은 "무선인터넷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때마다 문자로 알려주는데 드라마를 보는 도중이라서 그 문자가 전달이 안됐던 모양"이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

정 씨는 "드라마 한편을 보는 것에 대한 요금만 나와 있고, 이용시간별 데이터 통화료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다. 드라마 한편 보는데 12만원이 든다면 이는 사기 아닌가 "라며 황당해 했다.

 


#사례 2= 김 모씨는 모 이동통신사의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료가 무료라는 문자를 받고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노래와 방송을 다운받은 뒤 데이터 통화료가 8만원을 초과했다는 청구문자를 받았다.

무료라는 말에 이용을 했는데 이용료가 8만원이 넘게 나오자 놀란 김 씨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한 뒤에야 '데이터 별도부과'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는 처음에 받았던 사이트 이용료 무료 안내 문자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 상담원은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 일일이 안내를 하기는 어려우니 이용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이용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발뺌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례 3= 박 모씨는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한달 동안의 휴대전화 사용료가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200만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인터넷 게임을 이용했고, 이에 대한 데이터 통화료가 이렇게 청구된 것이다. 데이터통화료가 수 백만원씩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박 씨가 해당 이동통신사에 전화해 물어보자 해당 통신사 측은 "약관에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 안내를 해 놓았고 이용하기 전에 일일이 사용료에 대해 공지하기는 힘들다"라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박 씨는 결국 박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함께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동통신사들이 사전에 제대로 안내 않고 과다한 데이터 통화료를 사후에 청구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사후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 비용에 대해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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