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룡' KT횡포… 소비자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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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룡' KT횡포… 소비자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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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땐 '무료' 혜택 나중엔 딴소리…설치 안한 단말기값도 청구

'통신공룡' KT에 대한 불만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서비스 3사 들의 고객유치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부 영업점에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입당시 일정기간 '무료' 조건을 내걸었다가 어기는 등 고객을 우롱한다는 지적이다.

또 설치하지도 않은 단말기 값을 요구하기도 하고, 구형 노트북인데 값은 신형으로 청구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사례 1= "12개월 무료라고 하더니, 요금 납부 고지서는 왜 자꾸 청구합니까?"

소비자 구 모 씨는 12개월 무료로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KT메가패스에 가입했다. 처음 5개월은 약속대로 무료로 사용했지만 그 후부터 요금 납부 고지서가 나왔다.

곧바로  KT측에 문의 하자 "고객이 가입했던 지사가 부도가 났다. 일단 부과된 것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다시 연장해서 무료로 해 주겠다"고 말했다.

구 씨는 KT측의 요구대로 부과된 요금을 지불했지만 두 달 후 또 다시 요금이 나왔다.

그는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부과된 요금만 내면 다시 무료사용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말에 한 번 더 믿어 보겠다며 요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믿음을 배신으로 갚는 똑같은 상황이 두 달 뒤 발생됐다. 이에 구 씨는 "소비자를 우롱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측은 "12개월 요금 무료 상품은 없다. 사실상 1년 이란 시간 동안 사용 요금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고객 유치를 위해 영업점 차원에서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가입을 유도한 경우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례 2= "설치하지도 않은 전화 단말기 값을 왜 내야 하나요?"

 

소비자 오 모 씨는 지난해 10월 KT 둔산 지국으로부터 "인터넷, 인터넷 전화, 휴대전화 요금을 묶어서 가입하면 할인이 되어 저렴하다"는 말을 듣고 이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집안 구조에 문제가 발생해 보류했다.

하지만 익월 요금고지서에는 설치한 적이 없는 인터넷 전화 단말기 값이 청구되어 있었고, 당시 둔산 지국 팀장은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

오 씨는 이의를 제기하자 "곧 해지해 주겠다"는 업체 측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 해 2월 까지 소비자에게 청구된  금액은 기기 값, 기본료, 부가세 등을 포함 사용하지도 않은 누적요금까지 5만 650원에 달했다.

 

그는 "해지하지 않고 고객에게는 해지되었다고 5개월 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영업행태를 바로잡고 싶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에 KT홍보담당자는 "상품을 신청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설치 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소비자가 신청한 곳에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 상품을 신청하면 인터넷 전화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요금 등의 문제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 3= "노트북은 구형인데 가격은 신형으로 청구하네요."

소비자 김 씨는 지난해 12월 KT 와이브로 서비스와 노트북을 노트북가격인 64만9000원에 가입했다. 당시 노트북 재고가 없어 1월 중순부터 노트북과 와이브로를 사용했다.

그런데 청구서에는 김 씨가 가입할 당시의 가격이 아닌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 된 것이다. 더욱이 가격이 인상 된 노트북은 신형 모델인데 비해 김 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형모델이었다.

영업사원은 "본사 쪽에 문의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다시 KT본사로 문의 했고 "대리점에 연락해 확인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대리점 측에서는 "담당 영업사원이 그만 두었다"고 말했고, 그만 두었다던 영업사원으로부터는 다시 전화가 와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본사와 대리점이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김 씨는 "KT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신청 내역과 청구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KT측은 "이럴 경우 영업사원이나 영업점이 아닌 KT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불만사항이 접수되고 정식절차를 거쳐 문제가 해결된다. 이 절차를 통하지 않을 땐 소비자들은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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