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키워드 '마스터'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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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키워드 '마스터'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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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키워드 '마스터' 유의하세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식 불공정 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를 이루는 핵심 키워드를 'M·A·S·T·E·R' 등 6개의 알파벳으로 정리해 3일 발표했다.

이들 알파벳을 그대로 읽으면 어떤 기술을 배워 익힌다는 의미인 '마스터(Master)'다.

▲ 머니(MONEY·사채 등 외부 자금 활용) = 사채 자금은 시세 조종과 기업인수.합병(M&A) 가장 납입 사건에 단골로 등장한다. 시세 조종 사건의 22%(35건), M&A 가장 납입 사건의 35%(24건)에 사채 자금이 동원됐다.

▲어카운트(Account·계좌) =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20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작전 세력은 주가 조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활용한다. 작전 세력에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도 증권 범죄와 실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사회관계망서비스 =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한 불공정 거래 사례는 27건이었다. 이런 정보를 받아 복사해 재전달해도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수 있다.

▲ 트레이드(무분별한 투자) = 인터넷에서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받고 주도 세력의 이상 매매에 가담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례도 있다. 주가 조작꾼이 주변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적극 매수를 추천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갔다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 에듀케이션(교육 필요) = 시세 조종 목적이 없는 이상 매매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리피트(반복 위반) = 최근 3년간 무자본 M&A 관련 부정 거래 사건(20건)에서 두 건 중 한 건은 전력자가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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