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챙기는 3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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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챙기는 3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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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 한곳에 모으고, 잠자는 돈 찾아야
   
 

[컨슈머타임스 이길상 기자]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연금과 보험으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종종 예상치 않은 지출로 통장에서 돈이 먼저 빠져나가고 잔고가 부족해져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경우가 있다. 안 써도 되는 돈이 새는 것이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궁색하지 않으려면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새는 돈을 잡아야 한다. 또 잊고 있던 돈을 찾아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제안하는 노후자금 챙기는 법을 소개한다.

◆ 흩어진 연금자산은 한곳에 모으고

본인과 배우자가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한 연금자산부터 파악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후준비서비스 사이트(http://csa.nps.or.kr)'에 가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부터 노령연금 수급시기와 금액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연금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금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된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약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예상연금액 조회도 가능하다.

◆ 잠자는 돈을 찾고

맡긴지 오래됐거나 깜박 잊고 돈을 금융기관에 장기간 내버려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사이트(www.sleepmoney.or.kr)'를 방문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받으면 금융기관별로 휴면계좌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계좌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지급 요청만 하면 된다.

◆ 상속재산 챙겨라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런 경우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신고부터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자동차, 토지 관련 내용 조회 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1~3주가 걸린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금융거래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문자로 조회결과를 알려주기도 한다"며 "상속인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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