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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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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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주의 촉구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7일 주의를 촉구했다.

대출중개업자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로부터 수료를 받아야 하며 차주에게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 등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825건, 175억원에 달한다.

이중 금감원의 조치로 수수료를 돌려받은 것은 3449건, 56억70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32.4%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엔 반환받은 금액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기범이 대개 '대포폰'을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라도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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