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외환 송금…연간 2만 달러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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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외환 송금…연간 2만 달러까지 허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15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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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외환 송금…연간 2만 달러까지 허용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간 2만 달러까지 외환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의 핵심 내용은 '소액 외화이체업'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 이체 업무가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이체업자를 통한 소액 외화이체는 1인당 건별 3000 달러(약 356만원) 이내, 연간 2만 달러(약 237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는 이체업자는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에 10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던 자본금 기준요건을 3억원으로 낮춰 최종 확정했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체업자들은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벌어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환분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다른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한국증권금융·새마을금고 두 기관도 각각 자본시장법과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非)은행 금융사의 외환업무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환전업자의 등록·관리·감독 권한은 한국은행으로 분산돼 있던 것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한다.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더욱 철저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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