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사의 인터넷서비스를 1년 이상 사용한 권 모 씨는 지난해 7월말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고객센터에 전화로 해지신청을 했다.
권 씨는 당시 고객센터 담당자가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 확인 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당연히 해제 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얼마 전 통장을 확인 하던 중 약 21만원이 부당인출된 사실을 알았다.
곧바로 이 사실을 알리자 고객센터 담당자는 "지난해 전화로 해지 접수된 것은 맞지만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안 알려줘 해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요금징수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권 씨는 "왜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또 가입할 때는 간소하게 해지할 때는 까다롭게 해 소비자들을 골탕 먹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지금까지의 사용여부에 관해서는 IP주소 등을 추적하면 사용 흔적이 드러날 것이 아니냐며 8개월간 몰래 징수한 21만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L사의 홍보실 책임자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환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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