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 0.7% ·BMW 1.0% 개소세 '제각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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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0.7% ·BMW 1.0% 개소세 '제각각' 왜?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03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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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격대 국산차-수입차 할인 차이 2배…"유통구조 차이 이해해야"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렉서스, BMW 등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8월 말부터 적용된 개별소비세 인하율을 제각각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차 값의 5%에 해당되는 개소세를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일제히 3.5%로 인하 했지만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보다 가격 인하폭이 낮아 수입사들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올해 개소세 재인하 방침에 따른 1월 판매 차량에 대한 환급을 중복할인이라며 거절해 집단 소송으로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수입차 개소세 인하율 국산차보다 낮아…부당이익 '의혹'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개소세 인하 후 국산차 업체들은 세금 감면분을 반영해 자동차 판매가격을 약 1.8% 인하했다.

자동차 판매가격은 차 값에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져 정해진다.

개소세는 업체 마진을 더한 공장도 가격의 5%가 부가된다. 교육세는 개소세의 30%로 책정되며 차 값에 개소세와 교육세가 포함된 총 금액에 10% 부가세가 더해지면 출고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개소세가 1.5% 감면되면 교육세와 부가세 역시 동시에 낮아지게 된다. 실제 업체가 받는 세금 감면폭은 약 1.8% 수준이다.

현대차 'EQ900 5.0프레스티지'의 경우 1억1700만원이었으나 개소세 인하로 1억1490만원으로 1.79% 가격을 인하했다. 쌍용차 '티볼리 디젤 TX' 역시 2045만원에서 2008만원으로 1.8% 가격을 내렸다.

세금 감면 혜택이 정확히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으로 제공된 것이 투명하게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수입차의 경우 실제 가격 인하폭이 개소세 인하 이전과 비교해 평균 1% 내외에 그쳤다.

개소세 인하전 3290만원 이었던 닛산 '알티마 SL' 모델은 개소세 인하 후 약 0.9%인 30만원 가격을 내렸고 BMW '320d' 역시 4990만원의 차 값의 1%인 50만원만 가격 폭을 낮췄다.

비슷한 가격대의 렉서스 'CT200h'(3980만원)와 쌍용차 '렉스턴W'(3948만원)의 가격 인하분은 각각 30만원과 72만원으로 2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인하율은 렉서스 0.7% 쌍용차 1.8%다.

이와 같은 개소세 인하율 차이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다른 유통구조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국산차의 개소세는 공장도 가격에 마진을 더한 최종 가격에 부가되는 반면 수입차는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원가에 부가되기 때문이다.

개소세 적용 후 교육세와 부가세만 더해져 판매되는 국산차의 경우 이미 개소세 적용 전 업체 마진이 책정됐기 때문에 인하분에 따른 정확한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입차·국산차 가격구조 차이…"세금 인하분 공개는 원가 공개와 같아"

하지만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 인하 후 수입사와 딜러사의 마진이 더해지는 만큼 할인율은 낮아 질 수 밖에 없다. 정확한 세금 감면폭을 밝힐 경우 수입원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역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다른 유통구조 때문에 실제 소비자 가격에 적용되는 인하율이 다른 것"이라며 "소비자 요구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데, 원가를 공개하고 판매되는 물건이 어디 있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과도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온 일부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는 것에 따른 소비자 불신은 이해가 된다"며 "추후 가격에 따른 투명성을 가지려면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하고, 정부 방침에 따른 인하는 정확히 고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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