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HK저축은행, 분쟁조정 신청 최다…'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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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HK저축은행, 분쟁조정 신청 최다…'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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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전 소제기 HK 1위…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SBI·HK저축은행이 지난해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 기준으로 나란히 1, 2위에 올라 '눈총'을 받고 있다.

HK저축은행은 특히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해 조정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로 최다를 기록, 금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SBI·HK 조정신청 2자릿수…OK·JT친애 등 1년 내내 0건 '대조적'

24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동안 총 53건의 신청을 받았다.

HK저축은행의 경우 29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업계 2위를 기록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나 금융사가 불만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SBI저축은행의 금융분쟁은 소송으로 연결되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HK저축의 경우 조정신청 전 저축은행 측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가 제기한 소송건수 기준으로는 HK가 최다를 기록했다. 모아·세종·예가람·아주저축은행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SBI저축과 HK저축은 신청건수 기준 2, 3위에 올랐었다. 1위는 유니온저축은행이 차지했었다. 지난해 유니온저축은 1건도 기록하지 않았던 반면 SBI와 HK는 나란히 1, 2위에 자리해 대조를 이뤘다.

업계 자산기준 3, 4위인 OK·한국투자저축은행은 단 1건의 조정신청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 6위인 모아·웰컴저축은행은 각각 5, 3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다. JT친애·OSB·현대·동부저축은행 중 OSB저축이 1건의 조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SBI·HK저축은행이 자산규모 1, 2위 업체이기는 하지만 다른 대형 저축은행들과 비교해도 이들의 조정신청 건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HK저축은행은 소비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 "신용대출 비중 높은 영향…일반 문의사항 많아"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묻는 등의 일반 문의사항이나 민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대출 관련 민원들이 많았다"며 "신용대출사업을 하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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