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없음 못 빌려줘" 주택대출 담보보다 소득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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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없음 못 빌려줘" 주택대출 담보보다 소득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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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저축은행 '꺾기' 제재…대출자에 예금강요 못한다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주택대출 소득심사 강화…'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은 내년 2월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2일부터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방향의 내용이 골자다. 차주의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은행은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 저축은행 '꺾기' 제재…대출자에 예금강요 못한다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꺾기 규제를 이미 지난 2010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은행·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 알아두면 돈 버는 10대 금융조회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금융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10가지 통합정보시스템을 안내했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선 공인인증서 확인 후 휴면 은행·보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휴면성 증권계좌는 증권사별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주식이나 배당금은 예탁결제원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은 각 금융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정보를 일괄 조회·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동통신·카드·보험 등의 자동이체정보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주거비·교육비·세금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후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 연금상품 수익률 소비자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각종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개혁 방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예·적금이나 보험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수령예상금액과 수령일을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 금융상품은 수익률 등 핵심 정보를 분기마다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방안을 내년 3분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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