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화장품 'SK-II 피테라 에센스'에 관한 이용후기,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한 한국P&G판매(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P&G판매(유)는 온라인상에 이용후기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글쓴이의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P&G판매(유)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225개의 네이버 인터넷 카페와 6개의 다음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에 'SK-II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광고 900여건을 게재했다.
네이버 지식인(Q&A)에 게재된 글(116건)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효과를 묻거나 여름철, 기초 화장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달라는 등의 질문에 자신의 사용경험 등을 바탕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유사 부당광고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계에 인터넷상의 부당 광고 사례와 부당성 판단에 관한 법령·판례 등의 내용을 통보해 추천·보증 분야 인터넷 광고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지식인 등에 게시된 글들에서 동일한 사진이 사용되거나 유사한 표현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SK-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