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쌍용차·한국지엠, 연비과장 과징금… 싼타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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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쌍용차·한국지엠, 연비과장 과징금… 싼타페 등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18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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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쌍용차·한국지엠, 연비과장 과징금…싼타페 등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차와 쌍용차, 한국지엠 등 3개사에 연비과장으로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작년 7월 포드자동차 이후 2번째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3개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다"며 "다음 달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을 실시한다.

지난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지엠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1000분의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법에는 최대 10억 원까지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에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각각 10억 원, 쌍용차는 5억 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포드의 경우 해당 차종이 몇 대 팔리지 않아 과징금이 200여 만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에 10억 원 상한선을 두는 것은 매출액 대비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100분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 원으로 올리거나 늑장 리콜시에는 아예 상한선을 없애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검증 차량 가운데 아우디 A6 3.0 TDI 모델은 아우디가 제출한 주행 저항 값을 반영해 연비를 측정하면 오차범위를 넘지 않지만 국토부가 측정한 주행 저항 값을 반영하면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나온다.

이 때문에 주행 저항 값 자체 오류 여부를 두고 국토부와 제작사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연비 검증에서는 국산차 10종, 수입차 11종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재규어는 연비과장을 인정해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 오명을 벗었고 푸조는 다음 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 받는 3개사 가운데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연비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 만원씩 자발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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