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11번가 '광고비 따라 노출조작' 공정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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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11번가 '광고비 따라 노출조작' 공정위 제재 착수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16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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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11번가 '광고비 따라 노출조작' 공정위 제재 착수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올해 안에 제재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과장광고와 소비자 기만방법을 쓴 광고를 집중 감시해왔다.

오픈마켓들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노출순서가 앞으로 가는 구조다.

옥션과 G마켓, 11번가는 의류·식품 등 분야별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베스트상품' 옆에 작게 '광고'라는 글자를 표기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오픈마켓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에 따라 상품 노출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측이 오픈마켓을 집중 점검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가 많고 판매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판매액 기준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조3400억원 수준이다. 점유율은 G마켓이 38.5%로 1위다. 옥션 26.1%, 11번가 32.3%, 인터파크 3.1% 등이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은 지난해 2835억원의 광고매출을 기록했다. 페이지 상단노출, 상품명 확대 등 광고효과를 높이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벌어들인 금액도 1225억원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위반행위 발생부터 종료시점까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위반 기간이나 위반 행위의 횟수, 소비자 피해에 따른 보상 노력 등에 따라 과징금은 가중되거나 감경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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