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이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은 카드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활성화, 밴(VAN)사의 리베이트 금지 강화 등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들도 담겼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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