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4곳 사업자 14일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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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4곳 사업자 14일 선정·발표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05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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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4곳 사업자 14일 선정·발표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서울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둘러싼 '2차 면세점 대전'의 최종 승자가 다음 주말에 결정된다. 관세청은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를 오는 14일 선정해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4곳의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발표일을 토요일인 14일로 정한 이유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함이다.

지난 7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때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 오전부터 급등, 관련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13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되는 합숙 심사에선 업체 제출 서류, 관세청 실사 서류 평가와 업체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10∼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민간위원이 절반 넘게 선임돼야 한다.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위원들을 상대로는 심사내용과 관련한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기존 조치에 더해 새로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위원은 물론이고 심사 업무에 관계하는 사람은 심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나올 수 없도록 했다.

식사는 배달받아 해결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강화된다. 건물 보안 업무는 외부에 용역을 맡기고 심사위원 등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준비된 전화기로 통화하도록 해 모든 통화기록을 남기게 된다.

만일의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연말까지 특허가 끝나는 서울 면세점은 SK네트웍스 워커힐(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이다. 

기존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지만 2013년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다.

SK와 롯데가 기존 사업구역에서 특허를 재신청했다. 특히 SK네트웍스는 롯데 월드타워점 면허를 겨냥해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을 영업장소로 내세워 추가 신청했다. 

신세계는 중구 본점을 영업장소로 삼아 서울 3곳의 특허권 입찰에 모두 참여했다. 두산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입지로 내세워 마찬가지로 3곳에 모두 신청했다. 

부산지역에서는 12월15일 특허가 만료되는 신세계 부산점에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신청해 경쟁을 벌인다. 신세계는 파라다이스호텔인 부산 면세점의 새 입지로 센텀시티를 제시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이다.

△관리역량 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150점이다.

지난 7월 신규 사업장 특허 심사 때와 비교하면 관리역량의 배점이 50점 올라갔다. 반면 운영인의 경영능력 배점은 50점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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