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명예훼손 재판 승소…30대 송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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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명예훼손 재판 승소…30대 송씨 벌금형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0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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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명예훼손 재판 승소…30대 송 씨 벌금형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자신을 조롱한 30대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변씨에 대한 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모(3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 '@pyein2'의 영문자 일부를 바꾼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 이름은 변씨의 이름 일부를 바꾼 '변휘재'로 표기하고 트위터 소개란에는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여의도·mediawatch.kr'을 패러디한 '주간 양아치워치 대표·마파도·yangachiwatch.kr'로 적었다.

송씨는 서울 자택에서 이 트위터 계정으로 변 씨에 대한 강도 높은 모욕과 협박성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이에 변 씨는 송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협박·모욕 혐의를 적용해 작년 7월 송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지만 석 판사는 벌금 7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석 판사는 "송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 씨는 송 씨에 대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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