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민원 상담센터' 경찰 수사력 낭비↓…시범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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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민원 상담센터' 경찰 수사력 낭비↓…시범운영 확대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30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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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민원 상담센터' 경찰 수사력 낭비↓…시범운영 확대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이가] 경찰이 시범운영해 온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무분별한 식 고소·고발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민원인이 경찰서를 찾아 막무가내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관행을 줄이고자 경제범죄수사관과 변호사가 함께 근무하며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다. 경찰이 지난 7월6일부터 경기 일산경찰서에 설치해 시범 운영해왔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센터는 이달 5일까지 3개월간 경찰관 870건, 변호사 157건 등 총 1027건의 수사민원을 상담했다.

그 결과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등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는 민원 950건(91.1%)을 반려했다.

이는 전국 경찰서의 평균 사건 반려율 29.4%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가치가 없는 민원을 사전에 걸러내 고소·고발 남용으로 낭비된 경찰 수사력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전문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피해 회복 등을 실질적으로 돕는 기능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려 민원 외에 수사를 진행한 민원 77건 중 55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2건의 경우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9건)하거나, 아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사종결(2건)하는 한편 검찰에 송치(11건)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검찰에 송치한 사건 11건의 경우 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은 4건에 불과해 형사사건으로 가치가 있는 민원은 매우 적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처럼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효과가 두드러지자 이날부터 시범운영 경찰관서를 광주 서부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 등까지 총 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한 곳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분석결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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