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공업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피신청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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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공업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피신청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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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쌍용양회공업은 타이헤이요시멘트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고 7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판결일자는 지난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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