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방식 '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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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입찰방식 '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07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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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입찰방식 '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건설업체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최저가낙찰제'가 관급공사에서 퇴출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에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덤핑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또 많은 건설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막으려고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등 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새로 고안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찰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사회적 약자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된다.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 규정은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것이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진행되는 공사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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