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안 본회의 가결…19대 들어 4번째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11개월이다. 19대 국회 들어서 이번이 4번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의원은 내주께 법원에 출석, 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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