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국회법 개정안, 내달 1일 재의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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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국회법 개정안, 내달 1일 재의가 적절"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26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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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국회법 개정안, 내달 1일 재의가 적절"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새누리당의 재의불가 당론으로 사실상 자동폐기가 확정됐음에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을 존중하는 뜻에서 재의요구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는 게 당연하다"며 "다음달 1일 본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쯤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재의안건에 대한 표결요건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어서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불참하면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불가능하다. 정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한 뒤 표결시도만 하고 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거부권 사태를 국회에서 외형적, 절차적으로나마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국회법 개정안 의결 순서에서는 본회의장을 비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개정안이 1번째 안건으로 잡히면 표결불가 선언 때까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 또는 마지막에 잡히면 의석을 벗어나 잠시 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각각 만나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전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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