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금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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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금지 소송 패소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22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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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금지 소송 패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이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씨는 지난 2월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며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

본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식자재 공급은 법정다툼 끝에 재개됐지만 본사는 이씨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며 별도의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분담을 축소, 가맹점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씨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사의 광고 집행, 매물 점포 등 가맹점주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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