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금제 불공정" 참여연대, 통신 3사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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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금제 불공정" 참여연대, 통신 3사 공정위 신고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18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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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금제 불공정" 참여연대, 통신 3사 공정위 신고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참여연대는 SKT·KT·LGU+ 등 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먼저 통신 3사가 최근 출시한 최저가 데이터 요금제(부가세 포함 3만2900원)에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량 300MB가 턱없이 적어 모바일 온라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춰볼때 통신사들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현저히 부족해 소비자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기본 제공량 대폭 확대를 위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량 구간에 맞는 요금제가 없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올해 4월 기준 LTE 가입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4GB인데 비해 SKT는 데이터 3.5GB 요금제에서 6GB 요금제로, KT는 2GB 요금제에서 6GB 요금제로, LGU+는 3.6GB 요금제에서 6.6GB 요금제로 바로 뛴다는 설명이다. 

또 요금제 명칭에 납부해야 할 요금을 뜻하는 숫자를 붙이는데 이때 부가세를 더하지 않은 금액을 표기,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령 '밴드데이터47' 요금제는 월 요금이 4만7000원일 것 같지만 실제는 부가세를 더해 총 5만1700원의 요금을 내야한다는 것.

기본료 징수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징수 근거는 망 설치인데 현재 망 설치가 모두 완료돼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료를 통한 통신 3사의 부당이득은 모바일 통신 부분에서만 6조∼7조원대 규모로 알려졌다는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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