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가격제한폭 15일부터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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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가격제한폭 15일부터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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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가격제한폭 15일부터 ±30%로 확대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일부터 확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전일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제도다.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CB 제도는 8%, 15%, 20% 등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된다. 

지수가 8% 이상 빠지면 전체 장을 20분간 중단,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한다. 15% 이상 하락·1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시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지수 20% 이상 하락·2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요건이 동시 충족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파생상품시장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상품별로 ±10∼30%에서 ±8∼6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바뀌는 점이다. 파생상품시장 거래도 주식시장에 연동해 CB가 단계별로 발동, 가격 변동범위 확대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도 도입된다.

시장 감시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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