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證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업계 최초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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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證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업계 최초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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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證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업계 최초로 '공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한화투자증권(사장 주진형)은 직원평가보상제도를 개편하고 개편 내용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누구든지 한화투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업직원의 보상 산정 구조와 상품별 직원 수령 수익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화투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보상제도 개편은 당장 고수익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보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평가보상제 개편의 주 내용은 △ 금융상품 판매에서 상품군별로 동일한 실적인정률에 의해 실적을 인정하고 △ 위탁매매에서 연간 회전율 200% 초과 투기적 주식매매의 수익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 개인 실적이 아닌 지점 실적에 기초해 연봉과 성과급의 재원(Pool)을 지점별로 산정하고 △ 지점장이 직원별 기여도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고 성과급을 배분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과당매매 금지 기준을 한층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회전율 연200% 초과의 주식 매매는 고객 자산가치를 훼손하는 "투기적 거래"와 다름없다는 것.

과다한 매매는 거래비용 부담을 늘려 고객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한화투자는 회전율이 연300%를 초과한 고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직원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부턴 그 기준을 연200%로 더 낮췄다. 직원이 고객자산 관리에 꼭 필요한 주식거래만을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한화투자 관계자는 "이번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은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게 됐다" 며 "직원이 자신의 실적을 늘리는 거래보다 고객의 장기적 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다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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