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카더라' 괴담 소비자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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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카더라' 괴담 소비자 '덜덜'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01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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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정치·사회…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2명 발생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하고 있다.

◆ '메르스' 전염 공포 확산

전국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들썩이고 있다. 전염력이 약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는 계속 증가, 지난달 31일까지 11일새 15명이나 발생했다. 

국내에서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0일. 4월18~5월3일 중동 지역의 바레인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A씨가 귀국 후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외래와 입원으로 3곳의 병원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접촉했던 가족, 환자, 의료진 등이 메르스에 감염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통상 업무를 최소화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메르스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관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수사해 엄벌할 방침이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달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린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 제일모직 물류창고서 불

하청 경비직원 1명의 생명을 앗아간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재산 피해액이 300억원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부동산 180억원과 의류 100억원 어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가 난 물류창고는 총 연면적 6만2518㎡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철골구조다. 지난달 25일 화재로 연면적 가운데 절반가량인 3만㎡가 불에 탔다.

경찰 현장감식반은 방화 용의자가 부탄가스통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 뚜껑 위에 화분 받침대를 올려놓고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물류창고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의심스러운 장면이 포착됨에 따라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값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문구로 채워야 한다.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 검찰 '땅콩회항' 상고…조현아 상고 포기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한 것.

검찰은 항공기의 '항로'가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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