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하나·외환銀 중국법인 합병 관련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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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등, 하나·외환銀 중국법인 합병 관련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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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등, 하나·외환銀 중국법인 합병 관련 조사요청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정의연대는 참여연대와 함께 하나∙외환은행이 작년말 중국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은 두 법인이 자본금과 이익규모에서 작년 9월까지 대동소이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작년말 부실대출 규모는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외환은행 중국법인의 10배에 달해 하나금융지주가 합병 당시 부실대출 규모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중국법인 합병 손실은 869억원으로 이 중 외환은행 중국법인은 40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 외환은행 중국법인은 작년 4분기까지 200억원의 흑자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합병 후 적자전환 했다고 연대 측은 부연했다.

외환은행에 대해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 자신들이 떠안아야 할 손실을 외환은행에 전가했다면 은행법 위반이라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합병 직전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중국 민생은행으로부터 해흠강철집단 유한공사 대출채권 1억위안(174억6000여만원)을 사들였는데 수개월 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대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의 독립경영 5년을 보장한 합의를 깨고 조기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작년 4분기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한 것에 주목하고 관련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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