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한 청주 롯데아울렛 전 시행사 "청주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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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한 청주 롯데아울렛 전 시행사 "청주시 고소"
  • 김은주 기자 winter@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10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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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한 청주 롯데아울렛 전 시행사 "청주시 고소"

[컨슈머타임스 김은주 기자]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의 전 사업시행자인 J개발이 10일 청주시를 상대로 '불법 건축물'을 허가해준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사업시행자인 L산업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J개발은 이르면 내주 초 청주시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J개발은 또 현 사업 시행자인 L산업에 대해서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J개발 관계자는 "시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불법 건축물을 허가하는 등 행정 처리를 부당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우리의 동의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청주 아울렛)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나 현 사업 시행자인 L산업이 지정 요건을 갖춰 정당하게 건축 허가를 승인해준 만큼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J개발은 시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입증되면, 롯데아울렛 등이 입점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 취소 소송도 검토 중이다.

앞서 J개발은 L산업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다.

롯데마트·롯데아울렛·롯데시네마가 입점한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는 애초 3개 블록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J개발과 약정을 L산업이 독자적으로 2개 블록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문제 삼은 J개발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 법정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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